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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도 재판을 받는다?
작성자 허브누리 (ip:)
  • 작성일 2010-04-0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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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돼지나 소·말·나귀·고양이·쥐, 심지어는
벌레까지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이른바 동물재판이라는 것이랍니다.

최초의 동물재판은 1266년에 있었는데, 피고는 아기를 죽인
수퇘지로 사형선고가 내려 파리 교외에서 화형에 처해졌답니다.

1456년 부르고뉴 지방에 5세 어린이를 먹은 돼지 모자가 있었는데..
돼지 어미는 사형에 처했으나 새끼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오르레앙의 10마리
돼지는 소유주에게 반환되었답니다.

소와 말이 교수형을 받은 예도 적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1313년 모와지에서 소가 뿔로 행인을 받아 죽게 하여 교수대에
올랐고, 1499년 5월에는 15세의 목동을 죽인 소,

1578년 벨기에 헨트에선 암소가 사람을 죽여 사형을 받았답니다.

처형 후 고기를 판 돈 절반은 유족에게 주었으며 처형 동물의
고기는 부정하다 해서 버리거나 개 먹이로 판답니다.

말에 대한 재판도 2건이 기록돼 있는데, 1405년에는 디종에서
아이를 죽인 나귀가 교수형을 받았는데 형리는 수당으로 5프랑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답니다.

1467년에는 고양이도 교수형에 처했으나 죄상은 알 수 없으며...

이에 반해 개 등의 짐승을 상대로 하여 성욕을 만족 시키는 행위인
수간으로 화형을 받은 사람도 많은데,

파리 최고법원의 16~17세기 판례집에는 파리에서만 50건이
넘는 재판기록이 남아 있답니다.

수간에 이용된 동물도 사형에 처했지만 사람보다 죄가 가벼워
교살 후 화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1120년, 파리 분지의 포도 재배농들이 포도나무를 해치는 모충과
쥐를 재판정에 세운 일이 있는데,

판사는 모충과 쥐에게 소환 명령을 내렸으며 출두일시를 넘기자
피고는 '결석자'로 선고되고

변호인과 대송인이 임명되어 재판을 진행하여 변호사는, 피고인
모충이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은

출두를 해도 말을 못하기 때문이라 변론했으나, 결국 파문선고가
내려지게 된답니다.

1510년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의 산골 마을에선 밭을 파헤친
두더지가 피해 농민의 고소로 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사는 두더지는 해충을 잡아 먹는 익수이므로 안전통행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했답니다.

이에 재판관은 모든 두더지와 그 새끼, 그리고 임신중인 두더지에게
안전통행권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판결했답니다.

허브누리(www.herbnuri.co.kr) &(주)지식을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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