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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형 선고를 받고도 과연 웃을 수 있을
작성자 허브누리 (ip:)
  • 작성일 2010-04-1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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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혹한 사형 선고를 받고도 과연 웃을 수 있을까?
만일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였다면.....

실제로 중국에 그런 여자가 있었다 해서 뉴스에 오른 일이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일본은 자국민의 교수형 처벌에 대해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이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6일에 이어
불과 3일 뒤인 9일 마약 밀매 혐의를 받던 일본인 3명에 대한
사형을 또 집행했답니다.

이들은 2003년께 1.25~5㎏의 마약을 구매해 일본으로 밀수를
하려다 중국에서 붙잡혀 2007년 모두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일본인 3명이 중국에서 처형됨에 따라 양국 간에 긴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지난해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중국인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재 일본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최소 4명으로
이중 2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뜨거운 관심거리로 떠오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중국의 사형제도에 대해 알아 볼까요?

과거에는 모든 나라가 다 그랬지만 중국도 가혹한 형벌인
혹형이 많았던 나라였는데...

조선왕조 때 대역죄인을 처단하던 극형이 바로 능지처참으로
죄인을 죽인 후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내 각지에 돌려 보이는
참혹한 형벌이었답니다.

이는 청나라에서 쓰던 능지형과 비슷한데, 능지형(凌遲刑)은
사람의 살을 조금씩 잘라내 장시간 고통을 주어 아주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이랍니다.

이 형벌은 역대 중국의 형벌 중 가장 혹독한 중형으로 대부분
반란 주모자에게 이 형벌을 과했다고 합니다.

'수호전'에도 이 능지형이 나오는데, 이 형의 원형은 춘추시대에
있었던 모양으로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가 반란죄로 사형을
당한 후 몸이 잘려 소금에 절여졌다는 기록이 '사기'에 있답니다.

임오군란 때 김장손도 능지형을 받은 것으로 전한답니다.

중국 형벌사에 남아 있는 가혹한 형벌은 무려 30종류 정도 되는데....

그 중 사형에 준하는 것에는 짐독, 참수, 사살, 침하, 요참,
차열, 포락, 팽자 등이 있답니다.

짐독은 독살의 하나로 한 고조 유방의 황후 여후가 측실의
아들을 짐독을 먹여 죽였답니다.

참수는 목을 치는 것으로 제갈공명이 울면서 마속의 목을 쳤다는
'읍참마속'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사살은 활로 쏴 죽이는 형이며, 침하(沈河)는 단순히 죄인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입니다.

당나라 이복이 남양주에 부임한 후 그곳에서 약취를 일삼던 정부
관리의 악질 자제들을 대바구니 속에 넣어 물에 빠뜨려 없앴답니다.

요참은 허리를 잘라 죽이는 형이고, 차열은 머리와 사지를 5개의
마차에 묶고 일제히 말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 죽이는 형인데,

여태후의 정부 노애, 환관 조고가 죽은 후 이 형을 받기도 했답니다.

포락은 은나라 주왕이 고안했다는 형벌로 불에 단 구리 기둥 위를
맨발로 걷게하는 형이고,

팽자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이는 형으로 최초의 기록 역시
주왕이 성인으로 알려진 서백의 아들을 죽일 때 사용했답니다.

진 나라 효공을 도운 상군(상앙)은 연좌제인 '연십오' 같은 엄법을
만들어 백성들을 괴롭히다 효공이 죽자 오히려 자신이 만든 엄법에
걸려 차열형으로 처형당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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